방문목욕
전문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방문목욕 서비스로 청결과 존엄을 지켜드립니다.
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2인을 파견하여, 어르신 댁에서
욕조 및 목욕의자를 활용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
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해드리며, 목욕준비부터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해드리며, 목욕준비부터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서비스 대상자
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(1 ~ 5등급)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(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)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.2025년 방문목욕 이용요금
| 방문당 | 급여비용 | 본인부담(15%) | 9% | 6% |
|---|---|---|---|---|
|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(차량내 목욕) |
86,480원 | 12,972원 | 7,783원 | 5,189원 |
|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(가정내 목욕) |
77,970원 | 11,696원 | 7,017원 | 4,678원 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
48,690원 | 7,304원 | 4,382원 | 2,921원 |
-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합니다.
- 감경 대상자는 6% 또는 9%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.
- 위 금액은 장기요양 2025년 수가 기준입니다.
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 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 부담입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