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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

 
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교육·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
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,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.
 
  •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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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

    노원구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저소득계층 등에게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시설입니다.
   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
     
    설립일 2001. 7. 1. 연락처 02-952-7184~5
   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5길 56 홈페이지 www.nbjh.or.kr
    주요사업
    •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운영
    • 자활근로사업단
    • 자활기업
    • 사례관리사업
    •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
     

   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

    동작구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립지원, 자산형성 사업,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센터입니다.
   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
     
    설립일 2001. 7. 1. 연락처 02-822-7707~9
   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47, 4층 홈페이지 www.selfhelp.or.kr
    주요사업
    • 자활근로사업
    • 자활기업 운영지원
    • 자산형성 사례관리
    • 장애인활동지원사업
    • 지역특화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