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,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